장기 할부 용역 매출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요?
2025. 9. 17.
장기 할부 용역 매출은 ‘장기할부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각 지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간주됩니다. 즉, 용역이 제공된 날(인도일) 이후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대가를 받는 각각의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며, 그 시점에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인도일 이전에 이미 받은 금액은 인도일에 받은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익금에 포함합니다(법인세법 §68③, §68④).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할부판매와 일반 할부판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장기할부조건부 공급시 세무조정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