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의 전기세를 운영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7.

    다른 법인의 전기세는 원칙적으로 귀하(귀하의 법인)가 직접 부담하고 사용한 비용이 아니면 운영비(손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해당 비용이 귀하의 법인이 실제로 지출했으며,
    2. 그 지출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업무 수행)으로 사용된 경우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31조). 다른 법인이 납부한 전기세는 그 법인의 비용이며, 귀하가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귀하가 해당 전기 사용에 대해 직접 비용을 부담하거나, 정당한 계약에 따라 전기료를 귀하가 지급하고 그 지급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도 계약이 실질적이며, 금액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원칙가격)이어야 하며, 적절한 증빙(계약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법인의 전기세 청구서를 받아서 귀하의 회계에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시 손금 부인·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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