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의 전기세를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7.
다른 법인의 전기세는 귀사가 실제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전기·가스·수도료(전기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상 전기료는 손익계산서의 영업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일반 비용이며, 계정코드는 보통 5110(전기·가스·수도료)으로 지정됩니다.
만약 귀사가 다른 법인에 전기세를 선불로 지급하고 추후 해당 법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미수전기료(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회수 시 ‘현금/예금’ 계정으로 전표를 정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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