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중감 대상 기업이 그 해에 적자를 기록하면 감면 혜택이 적용되나요?

    2025. 9. 17.

    창업·중소기업 감면(창중감)은 과세표준이 존재할 때 적용되는 세액감면 제도이므로, 해당 연도에 적자를 기록해 과세표준이 없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손실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향후 과세표준이 발생했을 때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31조(법인세 감면) : 감면은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 감면 요건에 ‘소득이 있는 경우’ 명시
    • 국세청 고시 :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세액감면이 없으며, 손실은 이월공제로 처리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창업기업이 손실을 기록했을 때 손실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와 감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