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중감 대상 기업이 그 해에 적자를 기록하면 감면 혜택이 적용되나요?
2025. 9. 17.
창업·중소기업 감면(창중감)은 과세표준이 존재할 때 적용되는 세액감면 제도이므로, 해당 연도에 적자를 기록해 과세표준이 없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손실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향후 과세표준이 발생했을 때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31조(법인세 감면) : 감면은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 감면 요건에 ‘소득이 있는 경우’ 명시
- 국세청 고시 :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세액감면이 없으며, 손실은 이월공제로 처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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