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이 상장될 때 회계 전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9. 17.
매도가능증권이 상장(시장성 확보)될 때는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회계 전표를 작성합니다.
- 최초 취득 시: • 차변 매도가능증권 (자산) XXX원 • 대변 현금·예금 또는 채무 XXX원
- 상장 후 공정가치 상승 시(예: 공정가치 = YYY원, 취득원가 = XXX원): • 차변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취득원가) YYY‑XXX원 • 대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조정(평가이익) YYY‑XXX원
- 공정가치 하락 시: • 차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조정(평가손실) • 대변 매도가능증권 ※ 평가이익·손실은 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며, 세무상 미실현이익은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42조, 시행령 제73조)으로 과세 이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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