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매출 4,800만원 이하로 신고했는데 부가세 납부세액 면제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17.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 신분일 때만 매출액 기준(4,800만원 미만)으로 부가세 면제를 허용하고, 일반과세자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후에는 일반과세자 적용 규정이 우선 적용돼 면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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