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입금 시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7.

    원화 입금 시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KRW)로 받는 경우 또는 ②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국내 사업장이 없고, 대금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수출·임가공용역 제공 - 외국법인·외교공관 등에 공급 - 외국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대한 공급 등이 영세율 대상이며, 대금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수령될 때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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