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에서 총 임금액에 포함되는 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급여인가, 아니면 연봉 7천만원 초과 및 특수관계자 급여를 제외한 금액인가?
2025. 9. 17.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에서 ‘총 임금액(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뒤 남은 모든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 급여·보수·상여·수당 등 근로 제공에 대한 모든 대가에서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항목(예: 실비변상 급여, 일정 한도의 국외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이며,
- 연봉 7천만원 초과액이나 특수관계자 급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총급여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는 비과세 급여만 제외하고, 연봉 7천만원 초과·특수관계자 급여는 별도 제외 사유가 명시되지 않는 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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