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개발비에서 운반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5. 9. 17.
운반비는 일반적으로 경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된 인건비·재료비·외주용역비·설비·기계·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하지만, 운반비와 같이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 제31조(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시행령 제31조의2(연구개발비 범위)에서 운반비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 국세청 가이드라인에서도 운반비는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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