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주민세를 어떻게 납부하나요?
2025. 9. 17.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를 통해 주민세(소득세할 주민세)를 매월 자동으로 납부합니다.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인 경우 연 1회(보통 8월) 개인분 주민세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 사업주가 일정 규모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주가 매월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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