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진행 중인 현장의 재산세를 원가에 산입할 수 있나요?

    2025. 9. 17.

    네, 시행사 현장의 재산세는 건축물로 인정되어 1년 이상 보유 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재산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 대상: 지방세법에 따라 임시용 건축물·컨테이너 등은 1년 이상 존속하면 건축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원가 산입: 건축물 신축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과 동일하게 재산세도 취득원가에 포함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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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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