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도 금융리스 차량과 마찬가지로 회계상 자산(사용권자산)과 부채(리스부채)로 인식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리스)·제16호(리스)에서는 ‘모든 리스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기간·저가 리스가 아닌 이상 운용리스라도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