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됩니다. 다만, 지원금이 비과세 목적(예: 정부의 비과세 보조금)으로 지정되었거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아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익금불산입(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을 검토합니다.
지원금의 성격: 비과세 보조금인지, 과세 대상 수익인지 확인(법인세법 제106조·제112조).
사용 목적: 지원금을 사업 경비(인건비·재료비 등)로 사용하면 손금산입 가능, 사업 외 사용이면 손금산입 불가.
회계처리: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손금산입을 적용해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하고, 소득처분 절차에 따라 귀속 여부를 확정합니다(법인세법 §106).
결론적으로, 지원금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고 사업 경비로 사용될 경우 손금산입이 허용되며, 비과세 보조금이거나 사업 외 사용이면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