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탈 비용은 ‘지급수수료’가 아니라 ‘임차료(렌탈료)’로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중개·수수료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차량을 직접 임대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임차료(법인세법·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계·세무상 비용 계정은 ‘임차료(렌탈료)’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