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각하면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토지는 면제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으로 구분한 뒤, 대통령령이 정한 안분 기준에 따라 건물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구분된 가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액을 그대로 공급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중 건물 부분을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토지·건물 안분 시 30% 이상 차이 시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