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처리 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7.
부가가치세 환불을 받으려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서에 기재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서면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세액으로 신고서에 기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 환급 신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부가가치세 환급 정의)
- 홈택스 전자신고 시 ‘납부·고지·환급’ → ‘세금 환급’ 메뉴 이용
- 서면신고 시 환급신청서와 함께 제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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