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가 80만원으로 늘어났을 때 내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2025. 9. 17.
주차료는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80만원에 대해 10%인 8만원의 부가세를 계산해 내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연 매출이 10,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전체 매출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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