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비과세인가요?

    2025. 9. 17.

    출산지원금은 근로자(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기업이 지급하는 경우 전액 비과세됩니다.

    • 2025‑01‑01 이후 지급: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전액 비과세
    • 2024‑01‑01~2024‑12‑31 지급: 자녀 출생일이 2021‑01‑01 이후인 경우 비과세
    • 지급 횟수는 최대 2회, 금액 제한 없음(보육수당은 월 20만원 한도 적용)
    • 사업주·지배주주와 친족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될 경우 비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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