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대한 10%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 공제를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출력세액)’이 있을 때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영세율 매출이 없으면 출력세액이 0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매출이 없을 때는 부가세 환급이나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