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이 구분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외에 다른 공제 항목이 있나요?
2025. 9. 17.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외에도 법인·개인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전자신고 직접 수행 시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일반과세자, 매출·매입가액 존재 시 적용).
- 현금영수증 발행 시 발행액(부가세 포함)의 1.3%(2021‑07‑01 이후 1%)를 납부세액에서 공제(개인·법인 모두 적용).
- 현금영수증 수령 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간이과세자는 업종별·0.5%를 공제(2021‑07‑01 이후 적용).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 시 대리인의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법인·개인 구분 없이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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