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을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1년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7.

    건물을 취득 후 철거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1년 기간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건물 철거는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점에 발행(또는 공급 후 10일 이내)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건물 철거는 재화·용역 공급으로 정의
    • 취득세 비과세 규정(임시건축물)과는 별개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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