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을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1년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7.
건물을 취득 후 철거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1년 기간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건물 철거는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점에 발행(또는 공급 후 10일 이내)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건물 철거는 재화·용역 공급으로 정의
- 취득세 비과세 규정(임시건축물)과는 별개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물 철거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임시건축물의 취득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설건축물과 영구건축물의 세금계산서 발행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