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시 개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추가 과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9. 17.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손금에 포함되지 못한 비용·이자를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양도한 경우, 해당 금액은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됩니다.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7항·제30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그 가산액이 개인에게 배분될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퇴직 후 비거주자가 된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인정상여 등도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기준으로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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