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차별적인 지급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2025. 9. 17.
주유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차별적 지급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특정 직원(예: 고위직, 장기근속자)에게만 주유비를 제공하거나,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직급·연봉·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때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에 명시된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해야 하며, 차등이 있을 경우 합리적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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