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으로 제공되는 숙소 비용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2025. 9. 17.
복리후생으로 제공되는 숙소 비용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용)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만 현금·현물로 제공되고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 이하)나 실비 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소득(급여)으로 간주되어 월정액 급여에 포함·과세됩니다. 따라서
- 복리후생비(비과세 한도 이하) → 복리후생비 비용 계정 차변, 현금·미지급금 대변
- 비과세 한도 초과·실비 변상 요건 미충족 → 급여비용 차변, 급여예산·세금 원천징수 대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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