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매각할 경우 매각하는 사업자(공장 소유자)의 사업자등록명 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각 후 신설 사업자라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매도인 명의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