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로부터 6월 30일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급받는자로서 2기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7.
폐업한 공급자로부터 받은 6월 30일자 종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폐업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기 수정신고 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고, 차감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재계산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호에 따라 부과되지 않으며, 차감 후 발생하는 세액 부족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10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한 공급자의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2기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