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을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사유로 적법하게 발급·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 기한을 초과하면 미전송 가산세 0.5%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