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일반환급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조기환급은 조기환급대상(예: 영세율 적용, 고정자산 취득 등)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이 지연되면 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일반환급은 별도 대상 요건 없이 신고 후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환급액 산정에 따라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