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과밀억제구역에 있을 때, 다른 관할 구청(과밀억제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면 중과가 3배가 되는가?

    2025. 9. 17.

    본점이 과밀억제구역에 있을 경우, 해당 구역에만 지점을 추가로 설립한다고 해서 세율이 3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31조의2(과밀억제구역)에 따르면,
      1. 본점이 과밀억제구역에 있으면 기본 세율에 1.5배가 적용됩니다.
      2. 본점 외에 동일한 과밀억제구역에 지점을 추가로 설립하면 세율이 2배(기본 세율의 200%)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이 모두 과밀억제구역에 있더라도 중과는 2배이며, 3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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