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과밀억제구역에 있을 때, 다른 관할 구청(과밀억제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면 중과가 3배가 되는가?
2025. 9. 17.
본점이 과밀억제구역에 있을 경우, 해당 구역에만 지점을 추가로 설립한다고 해서 세율이 3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31조의2(과밀억제구역)에 따르면,
- 본점이 과밀억제구역에 있으면 기본 세율에 1.5배가 적용됩니다.
- 본점 외에 동일한 과밀억제구역에 지점을 추가로 설립하면 세율이 2배(기본 세율의 200%)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이 모두 과밀억제구역에 있더라도 중과는 2배이며, 3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밀억제구역에 본점이 있을 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밀억제구역에 지점을 추가로 설립하면 세율이 어떻게 변하나요?
과밀억제구역 지정 기준은 무엇이며,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서 고정자산 선급금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했을 경우,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에서 잔금만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그리고 1기 신고를 고정자산 매입으로 수정한 뒤 2기에도 잔금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다른 법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회계상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본점이 과밀억제구역에 있을 때, 다른 관할 구청(과밀억제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면 중과가 3배가 되는가?
종소세 미납이 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선금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하고 잔금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