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모두 지방세이지만 과세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연계되어 지방재정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주민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재산·소득·소비 등에 대한 보편적 과세를 통해 주민복지·지역개발 등에 사용됩니다.
- 두 세금 모두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지만,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주민세는 주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