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 일지에서 출퇴근용 비용은 최대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17.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법인 차량 비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적 용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만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비율을 운행기록부 등으로 입증하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금액’은 정해진 한도가 아니라, 실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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