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65년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9. 18.
네, 2025년 기준 60세(1965년생)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실제 부양관계가 존재하고,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 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제51조(추가공제)의 연령·소득 요건을 만족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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