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마비를 지급할 때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18.

    거마비(자가운전보조금)를 비과세 처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원(임원 포함) 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등록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2. 해당 차량을 직원의 업무 수행에 직접 운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3.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 대상이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4. 출장 등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5.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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