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호법에 해당하는 학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영유아보호법이 적용되는 학교는 국립 초·중·고등학교를 의미하나요?
2025. 9. 18.
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호법이라고도 불리는 경우)에서 지정된 어린이집은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학교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해당 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지정기부금이 되려면 초·중·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지정받아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만 일반기부금 대상(2018‑02‑13 이후 지정분)
초·중·고등학교는 영유아보육법이 아니라 초·중·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지정기부금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