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을 폐업하면, 해당 지점은 총괄납부에서 제외하고 각 사업장에서 별도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폐업 사업장의 과세표준·세액을 조사·경정하고, 총괄납부 포기 신고서를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