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9. 18.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2% 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감면(0%)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에 수반된 지목변경 공사비용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며, 이 경우 감면율은 100%(전액 면제)로 산정됩니다. 감면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가 규정한 ‘지목변경 전·후 개별공시지가 차액’과 해당 사업의 규모·용도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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