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진행비 지불 건을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8.

    현금진행비(현금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손금·필요경비에 포함되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계산서 등 적정한 증빙을 구비하고,
    2. 회계상 적절히 분류·기록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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