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진행비 지불 건을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8.
현금진행비(현금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손금·필요경비에 포함되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계산서 등 적정한 증빙을 구비하고,
- 회계상 적절히 분류·기록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진행비를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현금진행비와 같은 수수료가 세무조사에서 문제될 가능성은 있나요?
사업자 등록 후 현금진행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7월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출처 영업사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할 때 세무상 문제점과 최신 법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리스와 렌탈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리스와 렌탈 차량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겸직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면 어떤 징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입사일이 매월 1일인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입사한 달에 납부해야 하나, 아니면 다음 달부터 납부해야 하나요?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 전입일이 9월 2일이면 건강보험료가 9월부터 부과되나요?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적용되는 지점세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빵·케이크 등 식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