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직원 출장비를 다른 회사가 정산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8.

    다른 회사가 지점 직원의 출장비를 정산할 경우, 해당 금액은 실비 변상 성격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처리됩니다. 실제 근무 회사는 여비교통비로 비용(손금) 인정하고, 지급 회사는 대여금(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회수 시까지 손금 불인정합니다.

    • 차변(지급회사): 미수금·대여금, 대변: 현금·예금
    • 정산 시 차변: 현금·예금, 대변: 미수금
    • 실무 회사 정산 시 차변: 여비교통비, 대변: 현금·예금(또는 미지급금)
    •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항공료·숙박비 등 실비를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으로 확보
    • 이중 정산 금지 및 실비 변상 성격만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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