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에게 근무 사실을 전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18.

    직장인이라면 근무 사실을 세무사에게 별도로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고용주가 원천징수·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별도 신고가 요구되는 경우(다른 소득이 있거나 특별한 상황)만 세무사에게 근무 내용 등을 제공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제로 고용주가 신고·납부(문서 ‘근로자의 소득세 납부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는 성실신고 대상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 등 특정 유형에만 의무화(문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 기타 소득이 있거나 절세를 원할 경우 세무사에게 근무 사실을 알려 신고를 대리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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