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일반 근로소득과 별도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지급액 × 1/(1‑원천징수세율)’ 로 역산해 포함합니다. 또한 비거주자는 본인 외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특별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