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근로소득은 어떻게 분리과세되고, 원천징수영수증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5. 9. 18.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해당 소득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특례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후 과세가 종료됩니다. 지급자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 항목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해당 소득을 종합과세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 제외) 중 사업장과 무관한 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지방세법 제103조의18).
    •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26조의 특례세율 적용.
    •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명시.
    • 인적용역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가능(소득세법 제121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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