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설 없이 산후조리용역만 제공할 경우 지자체 허가 없이 면세가 가능한가?

    2025. 9. 18.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가 규정한 ‘보건·복지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시설을 별도로 두지 않고 산후조리용역만 제공하더라도, 해당 서비스가 보건·복지 서비스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 면세 여부는 서비스의 성격(보건·복지 서비스)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영업허가와는 무관합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보건·복지 관련 법령(예: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요구하는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허가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는 적용되지만, 해당 사업이 다른 행정규제(예: 보건소 신고, 위생허가 등)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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