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이 1~6월에 1억 원이면 예정고지 대상자가 되나요?

    2025. 9. 18.

    법인 매출이 1~6월에 1억 원이면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므로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71조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고지’를 적용받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 따라서 1억 원 매출은 기준 이하이므로 예정고지 대상이며, 별도 예정신고 없이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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