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업을 개인이 운영할 경우와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18.

    개인으로 주택 매매업을 하면 소득세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출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로 하면 매출·경비를 명확히 구분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에 따라 징수·공제할 수 있으며, 사업용 차량·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 신용이 생겨 거래처와 계약이 용이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채무상 책임을 개인이 직접 부담하게 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격은 없으므로 여전히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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