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에 현재 차량을 구입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환 후에 차량을 구입해야 하나요?

    2025. 9. 18.

    전환일인 10월 1일 이후에 차량을 구입하셔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전 (예: 7월) 구입한 차량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면 전환 후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합니다.

    • 전환 후 구입한 차량은 일반과세자 기준 10/110 공제율 적용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차액을 환급받음.
    • 전환 전 구입도 사업용·증빙 확보 시 정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
    • 환급 신청은 정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신고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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