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임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5. 9. 18.
세법상 임원은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사, 감사 및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보다 범위가 넓으며, 임원 외의 모든 근로자는 직원으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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