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8.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연간 한도는 기본 한도와 매출액에 따른 추가 한도로 구성됩니다.

    • 기본 한도: 일반기업 연 1,200만원(월 100만원), 중소기업 연 3,600만원(월 300만원).
    • 매출액 추가 한도:
      1. 매출 100억원 이하 → 매출액의 0.3%;
      2. 100~500억원 → 2,000만원 + 초과액의 0.2%;
      3. 500억원 초과 → 6,000만원 + 초과액의 0.03%.
    • 정부출자기관·최대주주가 정부출자기관인 경우: 위 두 금액 합계의 70%만 한도로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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