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후 복직 시 2개월 급여를 소급 지급하려면 휴직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2025. 9. 18.

    무급휴직으로 신고된 기간에 실제로 근무를 하여 급여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간은 ‘무급휴직’이 아니라 ‘근로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직 시 2개월 급여를 소급 지급하려면 기존의 무급휴직 신고를 취소하거나 수정하여 근로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가 제공된 날에 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이라는 규정에 따라 급여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무급휴직 신고를 정정하고, 실제 근무일을 근로시간·임금대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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