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B가 법인 A로부터 차입한 5억 원을 법인 C에게 대출할 때,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는 이유와 법인 C가 적용해야 할 최소 이자율은 얼마이며, 차입금보다 대출금이 적을 경우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나요?

    2025. 9. 18.

    법인 B와 C는 특수관계자(국제조세조정법상 50% 이상 지분 보유)라서 차입·대출 거래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이자율이 정상 이자율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차액이 법인 B의 소득에 가산되므로 실제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 C가 적용해야 할 최소 이자율은 현재 법인세법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인 4.6%(정상이자율)이며, 대출금이 차입금보다 적더라도 동일 비율(4.6%)을 적용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어도 이자율을 낮출 수 없으며, 차액은 B의 과세소득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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