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에서 주유소 사장이 업무용 승용차(1000cc 이하)에 기름을 넣는 경우는 불공인가 간주공급인가, 그리고 1000cc 초과 기름배달차는 과세 대상인가?
2025. 9. 18.
주유소 사장이 업무용 승용차(1,000cc 이하)에 자체적으로 유류를 보급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간주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반면 1,000cc를 초과하는 자체 보유 기름배달차(유조차 등)에서 사업에 필요한 연료를 자체 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업무용 승용차에 유류를 보급 → 공급(간주공급) → 과세
- 1,000cc 초과 기름배달차 자체 소비 → 공급 아님 → 비과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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